성희롱에 대한 노동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후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노동자를 위한 ILO 행동에 대한 결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교육,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제적국제지역기구의 차원에서 성희롱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아
성희롱 금지정책 핸드북을 나누어 주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는 반드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게 한다. 성희롱 사건이 신고 되어 조사팀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신고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팀에는 남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성희롱이란 용어 대신에 “성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표기하거나 “성적 괴롭힘”, “성적 성가심”, “성적 모욕”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사용 할 것이다.
성희롱의 개념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과 같은 곳에서 많은 규정을 내리고 있
성폭력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에게 있어서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몸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몸의 권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자기 결정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존경권이다. 자기 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몸
Ⅰ. 서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내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 여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즉시조치가 미흡하며, 사건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미국의 1964년 민권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처럼 성희롱을 성차별의 일 유형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더 사회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해 성차별로 인한 갈등을 직업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성사랑사회4C) 한국 사회에서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Ⅰ. 개요
현 사회에서 남성들은 성행위를 먼저 시작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도록, 여성은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자신을 안식하도록 사회화된다. 또한 남성은 자기의 성적능력을 과시하고 확인 받아야 남자로서 인정을 받는 반면, 여성은 순결하고 정숙하다는 평판을 유지해야만 하므로 성
성희롱을 현행법에서는 규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및 보호조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성희롱예방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희롱의 방지는 사업주의 권한행사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Ⅱ. 직장내성희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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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강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어린이 추행과 어린이에 대한 강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역시 추행보다는 강간이 더 고통스런 경험이겠으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유형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심각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